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차전11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60,737...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30.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차량정보 : 기아 K9 프레스티지 A/T, 오로라블랙 색상, 차량금액 55,500,000원 리스기간 : 60개월 상환방식/연체이자 : 원리금균등(정액상환)/연 24% 월 납입금 1,352,000원 = 월 리스료 : 1,258,700원 월 보험료 : 93,300원 결제일 : 매월 25일
나. 원고는 2012. 2. 27.부터 2013. 3. 19.까지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영업사원 C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전인 2012. 5. 25.경 B의 대표이사 D의 아들이자 B의 실질적 운영자인 E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리스신청서(갑 제4호증의 2)와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갑 제4호증의 3), 개인(신용)정보 조회서(갑 제4호증의 4),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갑 제4호증의 6)(이하, 위 각 서류를 ‘이 사건 리스계약 관련 서류’라 한다)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E로부터 받은 원고의 도장을 원고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5. 25.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본인 및 사내이사 여부, 연대보증 여부, 이 사건 리스계약 관련 서류의 자필서명, 날인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확인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F K9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B에 인도하였는데, B은 피고에게 2013. 1. 25.까지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월 납입급을 지급하였으나, 2013. 2.분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2013. 5. 15. B이 리스료를 연체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원고, B,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