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므612 판결

[후견인순위확인][공2001.1.15.(122),156]

판시사항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 시기·절차 및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 소정의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경우 법정후견인의 선임·해임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한편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경우 법정후견인의 선임·해임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가사소송규칙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한편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하여 해석할 것도 아니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미성년자인 사건 본인들의 부모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민법 제9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최근친 중 연장자인 원고가 사건 본인들에 대한 후견인으로 당연히 취임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후견인선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 등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 들이지 않는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