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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노34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오랜 기간 동안 친밀하게 지내오면서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8,486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