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5 2014고단25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23:10경부터 2014. 7. 4. 00:3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 ‘네잎클러버’에 들어가 “능욕 채팅할 여자를 구한다.”라는 쪽지를 무작위로 보내 이에 피해자 C(여, 15세)이 채팅을 하자고 답장을 하자, 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한 뒤 카카오톡 메신저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음란한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성기가 찍힌 영상을 도달케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