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7.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1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제시 계룡로 144-9에 있는 수미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비 옹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1. 24.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01:00 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비 옹 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상동 동에 있는 금성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 B 스포 티지 차량에 대한 CCTV 번호판 판독기 검색 결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무면허 및 음주 운전 경로 확인)
1. 수사보고 (CCTV 번호판 판독기 영상분석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11. 24.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