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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13513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27.52㎡ 중 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1,2,3,4...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년경부터 친구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227.52㎡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8.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대해 오던 중 2017.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없이 월차임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기간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9. 4. 12. 마지막으로 월차임 1,210,000원을 지급한 이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따라 월차임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5. 1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부당하게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반환요구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2017. 12. 15.부터 2019. 4. 12.까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1,87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반환해야 한다.

2)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요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동시에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3) 수리비 지급요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임차 후 2002. 3.부터 2019년경까지 수리를 위하여 전기증설비용, 정화조 수리비용 등으로 합계금 13,23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9. 5. 15. 이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