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세기가설산업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고, 위 회사가 동문건설로부터 벌목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 E,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벌목공사를 재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나는 세기가설산업의 전략본부장이다, 세기가설산업은 동문건설로부터 평택시 칠원동에 있는 신촌지구 벌목공사 등을 30억 원에 하도급받았다, 그 중 64,000평 상당의 벌목공사를 2013. 6. 1.까지 해주면 320,000,000원을 주겠으니, 선불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3. 1. 31. 10,000,000원, 2013. 2. 7. 5,000,000원, 2013. 2. 22. 5,000,0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2. 28.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벌목(임야) 컨설팅(용역) 계약서
1. 각 거래내역확인서, 통장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인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이 서로 동업관계에 있는 등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판단됨(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