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1320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4,434,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4,434,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