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6가합2489

매매계약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6. 피고 C으로부터 피고 D이 공유자(지분 67930분의 4959)로 등기된 경기 가평군 E 임야 67,9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인 약 2,314㎡(700평)를 매매대금 2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구두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계약금 60,000,000원, 잔대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금 6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원고가 이전에 피고 C이 운영하는 소외 주식회사 F과 체결한 별건의 매매계약에서 지급했던 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계약금 20,000,000원은 그 날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C은 2014. 5. 31.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 제5조에는 ‘매도자는 잔금을 받을 때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매수자에게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D은 위 매매계약서 하단에 ‘토지주 보증인’으로 자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각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14. 4. 27.부터 2014. 11. 27.까지 위 매매대금 중 나머지인 1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11. 27. 이후 수차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을 최고하다가, 2016. 11. 11. 피고 C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6. 11.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1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개명 전 G), C(피고 D에 한하여)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