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8.22 2016가합25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3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사이에 분할 전 화성시 G 답 326㎡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분할한 뒤 그 지상에 빌라를 건축하기로 하고, 다음 [표1]과 같이 2013. 5.부터 같은 해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표1] 기재 순번 1 내지 8번 토지를 의미한다)와 화성시 H 전 379㎡를 피고들과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은 15.6/100, 원고 B은 12.6/100, 원고 C은 19.5/100, 피고 E은 15.4/100, 피고 F은 26.9/100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표1] 순번 토지의 표시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금(원) 1 G 답 326㎡ 학교법인 삼괴학원 B 외 5인 250,000,000 2 I 전 45㎡ 3 J 전 555㎡ K L 외 5인 330,000,000 4 M 답 717㎡ N L 외 5인 880,000,000 5 O 구거 84㎡ 6 P 답 926㎡ Q B 외 5인 710,000,000 7 R 답 317㎡ S B 외 5인 200,000,000 8 T 도로 122㎡ S B 외 5인 58,000,000 9 H 전 379㎡ 학교법인 삼괴학원 E 외 5인 250,000,000

나.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화성시 H 전 379㎡의 매입비용 중 계약금 명목으로 2억 1,350만 원을 지급하고,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 B이 3억 1,300만 원, 원고 A이 3억 7,200만 원, 원고 C이 6억 3,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계약금 명목으로 4,750만 원을 지급하고,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 F이 6억 1,200만 원, 피고 E이 3억 6,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였다

(원피고들은 화성시 H 전 379㎡의 중도금 및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B, A과 원고 C은 피고 D의 소개로 U건축사사무소 대표 V과 각 공동주택(도시형 다세대주택 2동 22세대)에 관한 건축설계 및 감리계약 건축설계 계약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