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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414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2:50 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잡년 아. 왜 술을 더 안 줘. 잘 나가는 동생들이 광주에 있는데 다 부르겠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뒤이어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되돌아와, “ 야, 이 잡년 아. 네 가 술을 더 안 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주점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주상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목격자 촬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여성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인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