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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1243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934,2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 관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 후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변론 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3 항에 의하여 위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C 관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청구원인의 요지는, 원고가 애초에 피고 C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보장 약속을 믿고 위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피고 B의 임료 등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원고가 매수하게 하기 위해 피고 B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피고 B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기망하였으므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7호 증만으로는 피고 C이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위 오피스텔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점이나 피고 C이 B와 연대하여 부당 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9,934,27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