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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38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이 적재량 특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 17:4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240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서울 영업소( 부산방향 )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량 측정을 받음에 있어 제 3 축의 축 중 중량이 제한 기준인 10 톤을 초과한 11.11 톤으로 측정되어 단속원인 C의 재측정 요구를 받고도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운행제한위반 확인서, 고속 국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제한차량 확인서, 제한차량 알림장치 등 사진 대지, 자동차등록 원부( 갑) B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