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11. 3.경 자신의 아들 D 소유인 김해시 E 임야 15,074㎡ 중 3,306㎡를 피고인 A에게 매도하고 대금 1억 1,000만 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 A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위 D의 채권자로서 피해자 F 및 G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G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매수한 위 토지의 시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D 명의로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의 경매법원에 6억 원의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5.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은 위 D 명의로 ‘채무자 D은 2009. 9. 23. 김해시 E을 담보로 채권자 A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차용증을 첨부하여 위 법원에 청구채권을 6억 원으로 하여 배당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위 청구액 6억 원 중 실제채권액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4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G이 2013. 1. 11.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 통지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