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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520235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3. 22. 1,000만 원, 2019. 6. 21. 5,000만 원, 2019. 5. 초 1,000만 원, 2019. 7. 9. 1,000만 원, 같은 달 10. 1,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현금 또는 송금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5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이자의 약정 없이 변제기는 원고가 요구하는 때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가 그 중 3,0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잔여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5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C와 함께 폰지 사기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D를 유망한 투자업체라고 기망하면서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중 6,000만 원 상당의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에 대하여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로부터 전자지갑 사업을 영위하는 ‘D’를 소개받고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9,000만 원을 교부받아 D에 투자를 대행한 사실한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과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