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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7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9.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확인), - 수원 2008 고단 3281 판결 문 사본, - 수원 2007 고단 26360 약식명령 사본, - 수원 2006 고약 22530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