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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603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8. 15. 15:30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 호 피해자 D의 집에,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5. 21:05 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위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전기 밭 솥, 식탁, 선풍기를 집어 던져 이를 부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에 사용된 식칼 및 현장사진 [ 증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은 판시 각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사건 직후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D은 법정 증언 당시,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리거나 진지하게 답변하지 않고 웃어넘기거나 모른다고 하였다.

② D은 사건 당시 자신의 머리에 피가 났었던 사실에 관하여 조차, 머리를 다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답변하였다.

③ E 는 사건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술을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