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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7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2016. 12. 29.자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