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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2 2017고단20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 인바, 2017. 4. 26. 00:2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들의 친구인 F가 G 투 싼 승용차를 음 주운 전 하던 중 청주 흥 덕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단속되어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피고인 A은 “ 씨 발, 경찰은 K의 하수인이다.

경찰은 L의 개다.

” 등으로, 피고인 B는 “ 경찰 개새끼들아, 씨 발 새끼들 아.” 등으로 각각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F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A은 F 와 위 경찰관들 사이에 끼어들어 경찰관들을 팔과 배로 밀쳐 내고, 피고인 B는 음주 측정기를 들고 있는 경찰관들의 손을 잡아당기고, 위 I을 뒤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하 같다)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모욕죄 상호 간,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