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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1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8. 11:00 경 미국 로스 앤 젤 레스 국제공항에서 마약인 코카인 합계 3.46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4개를 밀폐용기에 담아 여행가방 속에 넣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68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2개를 지갑 안쪽과 코트 주머니 안에 넣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11 정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2 개를 담뱃갑에 담아 여행가방 앞쪽 주머니에 넣은 채로 대한 항공 D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8. 3. 9. 18:05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인 코카인, 케타민,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순 번 제 2번), 분석결과 회보서

1. 미국 LA 발 항공 여행자 코카인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목( 코카인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케타민, 엑스터시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코카인 수입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와 케타민, 엑스터시 수입에 의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상호 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