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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1 2014고단3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5.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푸르지오5단지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504동 앞 도로까지 30미터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반성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