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나518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 “경찰권”을 “경찰관”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원고들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는”를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가려고 한 경우도 있었던”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및 제9면 제9행 각 “그러나, ”다음에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을 각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또한 원고 D는 스스로 1인 시위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1인 시위 장면을 촬영하고자 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D는 분수대 광장으로 들어가려는 통행을 제지당함으로써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9행 “당초 예정했던 1인 시위의 시간, ” 다음에 “원고 D의 경우 스스로 1인 시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1인 시위 장면을 촬영하고자 하였던 점과”를 추가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4행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