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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2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3.경부터 2012. 12. 31.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9.경 위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D의 폭력 사건을 수임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의뢰인인 E에게 ‘C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곳에 비치된 ‘수임인 변호사 C’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사건위임계약서(형사) 용지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임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건위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건위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C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건위임계약서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료(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사건의 피해자에게 공탁을 걸어야 하니 공탁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D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