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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가합6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743, 744에 있는 진안홍삼한방타운(시설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홍삼한방타운’이라 한다)은 진안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2007. 3.경 착공되어 2009. 3.경 완공되었고, 그 부지 및 각 건물은 피고 소유의 공유재산(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이다.

나. 피고는 2011. 9. 19. 연간사용료를 610,335,000원으로 정하여 홍삼한방타운의 민간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1. 10. 12. 피고에게 민간위탁운영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2011. 10. 27. 그 입찰절차에서 원고들을 홍삼한방타운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11. 14. 피고로부터 사용기간 2011. 12. 1.부터 2014. 11. 30.까지 3년, 사용료 연간 610,335,810원(선납,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홍삼한방타운에 관한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음과 동시에 피고와 사이에 홍삼한방타운의 위탁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용허가의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 제14조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계약해지의 사항이 발생한 때(제10조 제1항 제7호)와 그 밖에 군수가 위탁운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제10조 제1항 제10호)에는 피고가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 취소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원고들이 홍삼한방타운에 관한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문서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부가하였고, 이 사건 계약 중 사용허가의 취소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