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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03 2013가합818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공모하여, 피고 B이 스위벨(Swilvel), 클림핑 플라이어(Crimping plier)라는 자재를 실제로 납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납품한 것처럼 납품내역서를 발행하여 피고 B이 원고 회사로부터 스위벨 등에 대한 대금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6.경 거제시 아주동 1 소재 원고 회사에서, 생산부서로부터 스위벨에 대한 구매요청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조달부서에 스위벨 구매요청을 하여 조달부서에서 피고 B에게 대금 합계 1,725,000원 상당의 스위벨 15개를 주문하게 하고, 이후 피고 B이 스위벨을 납품한 바 없음에도 마치 스위벨을 이상 없이 납품받은 것처럼 납품내역서를 발행하여 피고 B이 2010. 7. 13. 원고 회계담당자로부터 스위벨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고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스위벨 대금 명목으로 1,725,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스위벨에 대하여는 별지 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2010. 7. 13.경부터 2013. 3. 2.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대금 합계 70,481,000원을, 클림핑 플라이어에 대하여는 별지 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2012. 9. 10.경부터 2013. 3.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대금 합계 82,350,000원을 받아 합계 152,8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152,83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C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기 전부터 원고 회사의 현업부서에서는 현장에 필요한 공구나 비품의 구매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