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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162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19:4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며칠 전 피고인 경영의 위 ‘C’에서 행패를 부렸던 피해자 D(남, 51세)이 다시 찾아온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목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와서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찾아 온 피해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하게 된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