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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노3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010.경 피고인의 처가 폐암으로 사망한 후 피고인은 경제난과 스트레스로 인해 극심한 피해의식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무렵 2건의 동종 범행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주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가위로 노래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들의 승용차 타이어를 찢는 등 재물을 손괴하며,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던가, 피고인의 소란이나 주거침입 등 범행을 저지하거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해하거나 폭행, 협박하고, 노래주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모욕, 명예훼손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매우 많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반복하여 소란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