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2014고단1824』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광주시 B, 304동 801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인 베가디스크(www.vegadisk.com)에 아이디 및 닉네임 ‘C’으로 가입 및 접속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041213-311 D'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비롯하여 총 788편의 음란한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전시하고, 그로 인해 위 음란물 다운로드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전환받음으로써 합계 2,055,6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베가디스크 사이트에 아이디 및 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일](4월신장)먹음직스러운 슴가로 유혹하는 유부녀 JUL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전시하였다. 2.『2014고단2031』 피고인은 2014. 3. 23. 경기 광주시 B, 304동 801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인 베가디스크(www.vegadisk.com)에 아이디 F, 닉네임 'E'로 가입 및 접속한 후 위 사이트 19성인자료 다운로드방에 ‘140322 [국] 이년이 말을 타네’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0.까지 총 1979편의 음란한 동영상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전시하고, 그로 인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