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226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으로서, 2012. 11. 9. 09: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E빌딩 602호 회의실에 이르러 위 B노동조합연맹 산하 F지부가 파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F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할 생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이 잠시 열린 틈을 타 위 회의실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8호 CCTV 녹화자료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