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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2574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특수압축솜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2년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피고 B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게 압축솜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체 F(이하 ‘F’라 한다)에게 2014년 8월경부터 10월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압축솜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고, F의 피고 C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144,461,24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 C는 2014. 10. 21. 및 2014. 11. 26. 거래처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발행받은 58,000,000원과 100,000,000원의 각 전자어음에 피배서인을 원고로 지정, 배서하여 원고에게 위 어음금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라.

원고가 F의 피고 C와 위

나. 기재 거래를 시작하던 당시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남아 있던 상태였다.

E 주식회사는 2017년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가 2012년경부터 E 주식회사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압축솜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여 오다가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많아지자 배우자인 피고 C 명의로 F를 설립하고서 원고와 물품거래를 계속하였고, 이후 E 주식회사를 고의적으로 폐업하였는바, 피고들은 E 주식회사 및 F를 함께 운영하면서 E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1억 원 이상 남아 있던 상태에서 F 명의로 2014년 8월부터 10월경까지 합계 144,461,240원의 압축솜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았고, 그 후 피고들이 합계 15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