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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노74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 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규모,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