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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66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05:4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경장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폭행 사건에 관하여 그 경위를 묻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다가 술에 취하여 갑자기 큰 소리로 “ 짜 바리 개새끼들, 내가 피해자인데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않을 것을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재차 큰 소리로 “ 짜 바리를 짜 바리라 하는데, 법대로 해 라 씨 발 새끼들” 이라고 말하고,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몸통에 있는 문신을 보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사건의 피해 자로 조사를 받던 중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이나 관공서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폭력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