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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1 2013고정5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4. 16. 11:00경, 평택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이 관리소 직원들에게 텔레비전 시청 문제로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D이 "왜 여기서 소란이냐. 밖에서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를 폭행하였다.

2. 2013. 4. 27. 14:00경, 평택시 C아파트 후문쪽 인도상에서 피해자 E와 주차된 차량의 이동문제로 시비하다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자리를 이동해 같은 아파트 F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신고 있던 구두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이마 부분을 내려치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들로부터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데에 불과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의 법정증언과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27. 14:00경, 평택시 C아파트 후문쪽 인도상에서 피해자 E와 주차된 차량의 이동문제로 시비하다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때에는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