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고시원 13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으나 수중에 가진 돈이 없자 술집에 찾아가 칼로 위협하여 술을 공짜로 마시기로 마음먹고, 위 고시원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35cm , 칼날 길이 약 22cm )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위 고시원을 나왔다.
피고인은 2015. 8. 25. 01:2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7세)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1번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맥주 5병과 안주 2개를 위 룸으로 가져오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50,000원을 미리 지불하여 달라고 수회 요구받자, 술값을 내지 않을 생각으로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서 위 식칼을 꺼내 칼날 방향이 피해자를 향하게 잡은 후 피해자에게 “이러면 어떻게 돼 한번 찔러보자.”라고 수회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술값 요구를 포기하고 피고인이 출입문을 잠그러 간 사이 도망가게 함으로써 위 술값 50,0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술값 5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현장상황과 CCTV 카메라 녹화물 분석), 각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및 현장 사진 편철, 범행지 CCTV영상 사진 자료 첨부, 범행지 G 녹화 CCTV영상자료 첨부, 범행도구와 동일한 칼 사진 첨부, D고시원 녹화 CCTV영상 사진 첨부 관련, 유전자 감정서 수신), 현장감식결과보고, 강도사건 감식결과보고, 강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