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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2315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부터 2019. 6. 7.까지는 연 5%,...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8. 30.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6. 11. 30.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원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6.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