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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51107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피고가 소유, 관리하는 차량에서 별지 표시 광고 이미지를 삭제하고,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 1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C에서 근무하면서, 고급 레스토랑과 고급 영상음향 시설을 갖춘 영화관을 결합한 D 서비스를 개발하여 위 서비스의 수석 요리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30. C와 같은 계열사인 피고와, 원고가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의 물류 차량 광고모델이 되고, 피고로부터 해당기간의 광고모델료로 7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광고모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계약일 무렵부터 원고의 초상과 성명 및 서명을 표시한 별지 표시 광고 이미지(이하 ‘이 사건 광고 이미지’라 한다)를 부착한 물류 차량을 피고의 업무에 사용하여 왔고, 위 물류 차량 사진을 피고의 공식 블로그에 게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내지 27, 30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광고모델료가 월 11,666만 원으로 부당하게 적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C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월 11,666원의 모델료만 지급받도록 강요하는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민법 제104조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초상, 성명 및 서명을 사용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2. 31.까지 원고의 초상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의 성명 및 서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원고의 초상을 사용하게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2009. 1. 1.부터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2013. 12. 31. 이후에도 원고의 초상, 성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