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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5 2014고정6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D에 있는 ‘E목욕탕’을 임차한 사람인바, B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방건호에게 양도하면서 B가 보증금반환채권양도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컴퓨터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는 공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31. 안산시 단원구 C, D에 있는 ‘E목욕탕’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란에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102동 905호”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31.경 서울 영등포구 H, 3호에 있는 I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