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3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심야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3세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은 가속차로에 정차 중이었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04. 11.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피해자 D’은 ‘피해자 J’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고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