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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8842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은43,807,100원및그중22,000,000원에대하여2015.2.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