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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8 2014고정2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2013. 1. 20.경 강릉시 E에 있는 A 소유의 방앗간 뒤 공터에서 암소 1마리를 도살하였으나 위 공터는 가축의 도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니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가축의 도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199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 7. 10:00경 강릉시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사실은 I농협 조합장인 피해자 J과 같은 농협 이사인 피해자 K가 위 H주유소 사장인 L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주유소 사장인 L, 같은 주유소 직원인 M, N 이장인 O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J과 K가 주유소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아먹고 주유소를 사려고 한다”라고 수회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