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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7구합2312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010,150원, 원고 B에게 1,734,0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8. 6....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C사업<2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2. 12. 14. 국토해양부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13.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6. 6.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수용목적물란 기재 각 토지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24.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돈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감정내용: 별지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 각 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법원감정결과와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의 차액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