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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노2234 (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를 포함한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