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8 2014고정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 1개월 동안 교제를 하던 피해자 B(여, 32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2012. 5. 26. 21:08경 안동시 이하 불상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지금 저나 안하면 자살할 거에요 약국에서 수면제 샀어요 끝내더라도 저나한통만 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0. 22:05경까지 총 16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이 자살할 것을 암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만나 줄 것을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