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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5 2018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 16:40 경 강릉시 포 남동 한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송정동 664 농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농로 위로 넘어져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이어 ‘ 오토바이가 넘어져 다친 사람이 있다.

’ 는 119 공조 요청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과 눈 주위에 붉은 빛을 띠고, 보행상태가 불안정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 난 집에 갈 것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테니 벌금을 먹이든 알아서 해 라 ”라고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 16:4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포 남동 한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송정동 664 농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CA110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임장 및 음주 측정거부 등),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