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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2 2015노14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① 2007. 4. 6.경 3억 원을 편취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F와 G(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제3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성공가능성 내지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보고 이러한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상당액을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 투자하면서 사업의 성공가능성 내지 진행 상황을 충분히 따져 보지 아니하고 그 투자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점, ② 2007. 10. 19.경 3억 원 및 2007. 11. 30.경 1억 원 편취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을 M에게 소개한 대가로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건네받고, 개발사업이 성공하면 원금의 70%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M에게 투자할 당시 항상 입회하고, 사업의 성공가능성 내지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6개월 이내에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5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C이 운영하던 부동산개발업체인 D에서 사업부지 및 인허가 관련 검토업무 등의 일을 하고 있어 개발사업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12. 8. C이 공장으로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임야 7,040㎡(이하 ‘E 임야’라 한다)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맹지인 위 토지에의 진입로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 토지에 있던 묘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