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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81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2:20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0 지하철 4호선 사당역 11출구 앞에서, “택시 승객이 승차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경찰관을 부르라고 한다”는 내용에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B가 현장에 도착하여 택시(C) 뒷자리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나 택시에서 내리면서 '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진술서

1. 현장탐문 및 CCTV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지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