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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3.30 2017고정1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8:00 ~ 14:00 경 안동시 E의 통행로를 주식회사 D이 2017. 1. 13. 임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조광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덤프트럭과 카고 트럭이 소유자의 허락 없이 출입을 반복하고 있어 소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므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현장 소장 G에게 지시하여 콘테이너 박스를 길 한 가운데 비치하고, 통행로 양쪽에 말뚝을 박고 쇠사슬로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산 광물 입 출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지 위성사진 및 유사 판례자료 첨부)

1. 광구지도, 등기부 등본 (E), 안동 시청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및 본건 토지 네이버 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안동시 E의 통행로(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 한다 )에 대하여 통행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한 피해자의 생산 광물 입 출하 업무는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