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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364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2. 9.부터 2005. 11. 29.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