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4나138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D은 2009. 4. 3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2009. 6. 9.부터 당뇨병을 이유로 E병원에서 63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6. 9.부터 2014. 5. 29.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1,40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09. 9. 10.부터 2014. 6. 5.까지 원고로부터 41,380,000원을 지급받았다.

<표1> 원고의 보험금 지급내역 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주요병명 질병 또는 상해 경위 지급보험금(원) 1 E병원 2009. 6. 9. ~2009. 8. 10. 63일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질병 1,890,000 2 F병원 2009. 9. 1 ~2009. 10. 1 31일 신경, 망막장애 말초혈액순환장애를 동반한 당뇨 등 질병 930,000 3 G병원 2009. 11. 18. ~2009. 12. 18. 31일 조절되지 않는 당뇨 등 질병 930,000 4 E병원 2010. 1. 15. ~2010. 3. 10. 55일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 질병 1,650,000 5 F병원 2010. 3. 16. ~2010. 3. 30. 15일 요추부 염좌, 좌발목관절 염좌 상해(넘어짐) 300,000 6 F병원 2010. 5. 10. ~2010. 5. 25. 16일 우측 족관절 외과 및 내과 골절 상해 320,000 7 F병원 2010. 6. 16 ~2010. 6. 22. 7일 우측 족관절 외과 및 내과 골절 상해 140,000 8 E병원 2010. 6. 23. ~2010. 7. 20. 28일 당뇨병 질병 840,000 9 H의원 2010. 8. 25. ~2010. 9. 20 27일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등 질병 810,000 10 I병원 2010. 10. 6. ~2010. 11. 4. 30일 당뇨병 및 신경병증 등 질병 900,000 11 H의원 2010. 11. 27. ~2010. 12. 21. 25일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등 질병 750,000 12 H의원 2011. 1. 7. ~2011. 1. 27. 21일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