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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1.26 2019가단16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2019. 6. 1. 이후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